[직썰 / 박정우 기자] 배우자나 연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감청할 수 있는 앱을 판매하고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합법 자녀 감시용’이라며 위장한 이 앱은 실상 문자, 통화, 위치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훔쳐보는 불법 감청 도구였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악성 감청 앱을 개발·판매한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불법 감청에 실제로 가담한 고객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통화, 문자, 위치정보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악성 앱을 판매했다. 석 달 이용권 가격은 150만~200만 원에 달했고, 그동안 모은 부당이익은 2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들은 ‘자녀 안전을 위한 위치추적 앱’이라며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유튜브·블로그·이혼소송 카페 등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고객을 끌어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이용자만 6000여명에 이른다.
그중 실제 불법 감청 혐의가 확인된 이는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이들은 상대방 몰래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앱 아이콘을 감추고, 백신 탐지를 피하는 설치 방법도 제공했다. 이렇게 설치된 앱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5년 동안 통화 내용, 문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했고, 서버에 저장된 통화 내용은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었다.
경찰은 해당 업체 서버를 압수수색한 결과, 통화녹음 파일 12만개, 위치정보 200만건을 확보했다. 또한 16억6000만원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 감청은 명백한 불법이며,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예방하려면 주기적인 백신 점검과 휴대전화 잠금 기능 설정, 비밀번호 공유 금지 등 스스로 보안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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