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피고인 이모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큰딸은 독일 유학 도중 가족들을 보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예기치 못한 살해를 당했고,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으로서 청춘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변론도 원치 않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족을 살해한 살해범이다"라며 "사회에 물의 일으키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최후진술을 통해 말했다.
지난 4월14일 밤 이씨는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2명 등 5명의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들이 잠들자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후 그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다음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타고 사업차 머물던 광주광역시의 한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하던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형사 고소를 당했다. 이로 인해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다 본인이 죽으면 가족들에게 채무 부담이 넘겨질 것이라 생각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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