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안 하면 최대 5000만원 과태료"…축산계열화사업자 규제 강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방역 안 하면 최대 5000만원 과태료"…축산계열화사업자 규제 강화

모두서치 2025-07-22 13:20:46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앞으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방역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방역수칙을 어긴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는 의무도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됐던 기존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인 경우에도 농가와의 협의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고, 오는 23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방역관리 의무 강화 조항은 6개월 뒤부터, 보상금 수급권 조정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닭·오리 등 가금류를 비롯한 가축을 직접 사육하지 않고, 계약사육농가에 사료·병아리·약품 등을 공급한 뒤 일정 기간 후 완성된 가축을 회수해 가공·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가금을 위탁 사육하는 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방역계획 수립이 법적 의무로 전환된 것이다.

또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점검뿐 아니라, 위반사항 발생 시 반드시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사육농가는 이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농가가 소독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출입통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계열화사업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농가는 해당 시설을 보완하거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열화사업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 계약농가와 축산시설 운영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가축 소유자가 계열화사업자이더라도 보상금은 전액 계약사육농가에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 소속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 역할을 맡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한 기존 규정은 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닭·오리 등 계열화율이 높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우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개선 조치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