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2금융권 현장점검 확장...편법 사업자대출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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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 2금융권 현장점검 확장...편법 사업자대출 타깃

투데이신문 2025-07-22 13:02: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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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강남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남산에서 강남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금융당국이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우회하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거래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에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역시 다음달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제2금융권에서 위·변조 서류로 사업자 대출을 받는 불법행위가 종종 있었던 만큼, 금융감독원은 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업자대출 우회 사용과 관련해 다음달부터 제2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을 나선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주부터 현장점검에 돌입한 상태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불법·탈법거래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자대출금을 주택구입에 사용하는 '용도 외 유용'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대표적인 사업자대출의 우회 사용 사례로는 차주가 서류상 대출 목적을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을 허위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주택구입에 사용하는 것이 있다.

그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에서는 브로커를 끼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저축은행이 1조2000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급해 금감원으로부터 적발되기도 했다.

정상적인 여신심사를 거치지 않은 불법대출은 2금융권의 대출 부실위험을 가중하는 요인 중 하나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거나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담보가치 하락·이자부담 증가로 이어져 2금융권의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 대출을 과도하게 취급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하면 손실흡수능력 역시 저하된다.

또 사업자대출 우회 사용은 시중 자금을 부동산으로만 쏠리게 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 및 순환 기능을 저해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 우회 사용이 적발될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와 소속 직원들이 사업자대출의 우회사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면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 직원이나 차주가 사문서 위·변조 등에 가담한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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