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이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예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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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건이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다수의 사람에게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3월 2일 밤 충남 서천군 사곡리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행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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