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뇌물) 연루 혐의로 받고 있던 재판이 연기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 대통령이 진행 중이던 총 5건의 형사 재판이 모두 멈춘 상태가 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추후 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명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다. 해당 의혹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있어 그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 절차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형사재판 5개는 모두 중단됐다. 앞서 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또한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에 심리가 열린 뒤 추가적인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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