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북송금재판도 중단…"국정운영 계속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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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송금재판도 중단…"국정운영 계속성 보장"

모두서치 2025-07-22 12:1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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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혐의 관련 재판도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됐던 모든 형사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판절차 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운영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모든 형사재판은 그 절차가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등으로 재판받고 있었다.

위증교사 사건은 대선 전부터 기일 '추정' 결정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사건들은 이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기일이 추정됐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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