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내란·김건희 특검과 압수물 공유 협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해병특검 "내란·김건희 특검과 압수물 공유 협조"

이데일리 2025-07-22 12:15:39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순직해병특검이 확보한 압수물을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과 어떻게 공유할지 조율할 전망이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 특검보(사진=뉴시스)


순직해병특검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건물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저희 특검을 비롯해 총 3개의 특검이 활동하고 있고, 수사대상이 일부 중복되기도 한다”며 “한 특검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다른 특검에서 살펴볼 필요성 있어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정 특검보는 “저희 특검이 몇 차례 압수수색 통해 확보한 압수물 일부에 대해 다른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태용 관련 압수물은 내란특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관련 압수물은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순직해병특검은 앞서 10일 이 전 대표의 자택과 11일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정 특검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집행을 협조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방법이나 시점 등에 대해서는 집행이 마무리되면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 중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 측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한 인물로, 특검의 첫 신병확보 시도 대상이 됐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이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나머지 직권 남용 등 부분에 대해선 “구속조사 진행하고 있는 내용 있어서 추후에 어떻게 할지는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에는 이금규 특검보와 이정민 부부장검사 등이 출석했다. 이들은 김 전 사령관이 증거 인멸 또는 관련자들과 진술이 맞출 위험이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