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유족, 재판종결 앞두고 "합의요구 대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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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유족, 재판종결 앞두고 "합의요구 대신 사과하라"

연합뉴스 2025-07-22 12:01: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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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등 결심공판 하루 앞 기자간담회…"잘못 인정해야"

아리셀 참사 법률지원단(왼쪽)과 유족들(오른쪽) 아리셀 참사 법률지원단(왼쪽)과 유족들(오른쪽)

[촬영 정윤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아리셀 참사'의 유족과 법률지원단이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재판에 넘겨진 회사 책임자들의 공판 마무리를 하루 앞두고 22일 이들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과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유족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리셀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고착했음에도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아리셀이 유족에게 지속해 개별 합의를 요구했고, 다섯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이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아리셀 연구소장으로 일하다 변을 당한 고(故) 김병철 씨의 아내 최현주 씨는 "작년 말에 아리셀 측과 합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과를 요청하니 '합의를 해줘야 사과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아리셀 측이 합의해주면 제가 살고 있는 청주까지 내려와 아이들과도 만나겠다고 말하는데 놀림당하는 기분이었다"며 "사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조롱당하는 느낌이었다"며 울먹였다.

민변 소속 신하나 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은 "어쩔 수 없는 상황 탓에 합의를 한 가족들도 있지만, 다들 상황이 길어지는데도 이 일에만 매달려야 해 큰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가족을 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재판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당일 검찰 구형과 함께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종진술이 이뤄진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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