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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조직성 범죄 경우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된 조직 규모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5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마약,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등 범죄 피해가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총책 검거 공로자에겐 기존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이를 최대 5억원까지 상향한다.
50kg 이상 압수 마약 조직 검거에 공을 세운 자는 기존 최대 2000만원 보상금이 돌아갔지만 앞으로 5억원까지 확대된다.
경찰은 조직적인 범죄는 그 특성상 조직 전체를 와해할 수 있는 수사 단서 확보가 쉽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받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신석했다.
특히 조직성 범죄는 내밀하게 이뤄져 내부 제보자의 결정적인 제보로 조직의 전모가 밝혀져 우두머리, 총책 등 간부급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범죄에 맞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 동참한 국민의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취지로 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날로 조직화, 비대면화, 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조직성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112신고,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범죄신고, 제보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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