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자체 거리제한 규정 유효"…LPG충전소 허가거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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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자체 거리제한 규정 유효"…LPG충전소 허가거부 정당

이데일리 2025-07-22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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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한 거리제한 규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imagen2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고 이모씨가 피고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시흥시가 정한 ‘취락지구로부터 200미터 이내 충전소 설치 금지’ 규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이 정한 목적인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권자인 시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원고 이씨는 경기도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LPG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2022년 시흥시로부터 충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건축허가 단계에서 시흥시는 △원고가 2006년 고시에 따른 우선순위자가 아니라는 점 △해당 부지가 취락지구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시흥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충전소 설치가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시의 판단에 재량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고시 내용이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액화석유가스법과 개발제한구역법이 각각 별도의 허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두 법률에 따른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원고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거리제한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는 충전소 설치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성 등까지 고려해 거리제한 규정을 두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우선순위자 제도의 경우, 2006년 공고 이후 16년이 경과했고 우선순위자에게 충전소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봤다.

시흥시는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시흥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2심 판단을 깨고 이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시흥시가 정한 거리제한 규정이 개발제한구역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먼저 배치계획에 관해서는 이를 수립하는 시장 등에게 재량이 인정되며, ‘취락지구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가 아닐 것’이라는 입지 범위를 정하는 것은 배치계획의 개념에 충분히 포섭된다고 봤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령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시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취락지구에 충전소 설치로 인한 교통상 불편을 방지하고자 거리제한 규정을 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액화석유가스법이 개발제한구역법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원고가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법상의 거리제한 규정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설시했다.

대법원은 또한 2심이 처분사유 중 일부(우선순위자 추가 모집 예정)에 대한 심리를 누락했다며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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