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갈등 논란에 휩싸인(경기일보 6월21일자 인터넷) 인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남동구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동구의회는 제30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됐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사업은 남동구 월례 근린공원 인근에 헬기 이착륙장과 격납고, 방음벽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닥터헬기 계류장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구가 월례 근린공원 부지 3천440㎡를 시에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남동구의회는 지난 6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역시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관련 조례는 구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구의회 총무위원회는 회의 결과,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연수구 주민들이 수백명의 공식 반대 의견서가 담긴 서명부를 시에 제출하는 등 주민 반대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황규진 구의회 총무위원장은 “본 사업이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는 절차의 정당성,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상 남동구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역시 “경기도는 여러 이해 집단이 참여해 의견을 모았지만 시는 그러지 않았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만큼 통합적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업 보류 결정으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 보류란 상정 안건의 심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나중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구의회의 이번 결정은 시에서 충분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기 전까지 사업 추진을 불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의회는 시가 여러 차례 공청회를 실시하고 연수구와 남동구의 주민 동의 등을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올해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날 구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계획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유경 구의회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은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치 사업은 응급환자의 골든 타임에 매우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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