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가져가세요"…어르신 울린 달콤한 유혹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짜폰 가져가세요"…어르신 울린 달콤한 유혹

이데일리 2025-07-22 11:31:40 신고

3줄요약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이동전화 판매점 설명만 믿고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실제 계약내용과 달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333건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가 전년 대비 39.3% 증가해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컸고, 그 중 73.0%는 오프라인 판매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고령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청구된 단말기 가격과 우러 이용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 등 계약 관련 피해가 90.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품질 관련 피해가 4.2%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전라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전남·전북지역 518개 이동전화 판매점의 오프라인 광고를 실태 조사한 결과, 18.9% 판매점이 실제와 다르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등 부당하게 광고하고 있었다.

사진=이데일리DB


대표적인 사례는 실제와 다르게 단말기 가격을 ‘공짜’, ‘무료’라고 광고한 경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가’라고 광고한 경우 등이다.

소비자원은 이날부터 폐지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로 판매점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와 관련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부당광고 방지 대책, 소비자 단말기 가격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를 518개 판매점에 배포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