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 PPA)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1메가와트(㎿)를 초과해야 한다는 용량 요건을 폐지했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개정안은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도 직접 PPA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산업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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