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남구는 22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남구 전체 면적 60.96㎢ 중 61.9%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 37.73㎢를 대상으로 오는 8월 1일까지 이뤄진다.
점검 내용은 불법 토지 형질 변경·무단 건축·불법 적치 등이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당사자에게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을 과도하게 훼손하거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주민은 고발 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위해 효덕동·송암동·대촌동 일대는 개발 행위가 금지돼있다"며 "올 상반기 점검으로 7건을 적발해 2건을 원상복구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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