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산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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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산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투데이신문 2025-07-22 10:58: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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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산업은행 내에 설치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산업 기업에 장기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 주도의 투자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첨단산업을 지원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 기틀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라며 “펀드가 미치지 못하는 산업의 사각지대를 기금이 메워 균형 있는 상정의 기반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기금에 대해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비용 고위험의 전략산업에 국가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한편,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향후 자본금 확충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미리 법정자본금 한도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현금출자나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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