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30억원 미국주식 투자 사기…“원금손실 없다고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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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30억원 미국주식 투자 사기…“원금손실 없다고 속여”

경기일보 2025-07-22 10:5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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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인공지능(AI) 자동매매방식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해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23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59)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관리책 등 공범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7억4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자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280명으로부터 23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투자 블로그, 유튜브, 자체 제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회사가 실제 투자 경험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는 인공지능 학습기법을 이용해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고 자동 트레이딩이 이뤄져 원금 손실 없는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 앱을 만들어 실제 투자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A씨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8~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사기 일당을 검거해 기소했다. 피고인들에게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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