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총격’ 60대 조모씨,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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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총격’ 60대 조모씨,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이데일리 2025-07-22 10:49: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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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6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조모씨(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21일 총기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단지에 수사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고 있다. (사진= 뉴스1 제공)


조씨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조씨는 심문에 불출석하겠다고 경찰에 의사표시를 했다. 법원은 조씨의 불출석 상태로 심문을 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피의자가 불출석해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그대로 진행한다”며 “불출석하면 피의자가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인데 변호인이 법원에 의사전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아들(30대) 집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제 총기는 공식 총기 제작사가 아닌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만든 총기이다.

조씨는 범행 전에 거주지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상복합건물 집에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을 타이머와 연결해 21일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치해뒀다. 다행히 폭발 전 경찰특공대가 제거해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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