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수해 법안 최우선 처리"…하천법·소하천정비법 개정안 등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전국적인 수해 피해와 관련, "민주당과 정부는 긴급 재난 상황에 비상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로 지금의 재난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선포를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도 기민하게 움직이겠다"며 "재난 예방과 빠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입법도 서두르겠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함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수해 복구 현장 지원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에는 "지금은 재난 극복에 여야가 힘을 모을 때"라며 "재난을 정쟁거리로 삼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재난 관련 법안 103건 중 폭우·수해 관련 법안이 36건이라고 소개한 뒤 "가장 시급한 수해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며 국가가 직접 하천을 정비할 수 있게 하는 하천법 개정안, 소하천 정비를 체계화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상습 침수지역 지하 건축물에 방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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