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외국계 항공사 직원 A 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 씨는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뒤 이를 유통책에 넘겼다. 그는 이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유통책은 이들 정보를 메신저 오픈 채팅방이나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통해 판매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불법 정보 취득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이익 발생 구조와 공범 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아티스트의 개인 정보를 상품화하고 거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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