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기상청은 22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남 김해와 창녕에 폭염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경남 8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다.
해당 지역은 진주·거제·통영·사천·거창·고성·산청·의령이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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