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한 보험 이야기]보험 해지환급금, 왜 이렇게 적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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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한 보험 이야기]보험 해지환급금, 왜 이렇게 적을까

비즈니스플러스 2025-07-22 09:3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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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막상 해지하니 돌려받는 건 몇십만원뿐이었다." 

보험을 중도 해지한 소비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당혹감이다. 가입 당시 설계사는 '보장'과 '환급'을 강조하며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실제 해지환급금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험료가 전액 저축되는 구조가 아니라 보험사 내부의 수익 구조에 따라 분할 운영되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위험 보장을 위한 비용, 보험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보험사가 자산으로 운용하는 적립금이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사차(死差), 비차(費差), 이차(利差)라고 불리며 보험사 수익성과 소비자 환급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차는 보험사가 예상한 사고나 사망 확률과 실제 발생률 차이에서 생긴다. 실제 사고율이 예측보다 낮으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줄이면서 이익을 얻는다. 보장성 보험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로 사고가 적을수록 보험사는 더 많은 수익을 낸다.

비차는 사업비 차이에서 비롯된 이익이다.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은 설계사 수당, 마케팅비, 계약관리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쓰인다. 실제로 보험 가입 초기에 납입한 보험료 중 30~50%가 이 사업비 항목으로 빠져나가며 실질적으로 적립되는 금액은 극히 적다. 특히 초반 23년간은 적립금이 거의 쌓이지 않아 이 시점에 해지하면 소비자는 큰 손실을 입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통해 "보험상품의 구조상 계약 후 5년 미만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납입액의 30~50% 수준에 불과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차는 보험사가 고객 적립금을 채권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에 투자해 얻는 운용 수익이다. 예정이율보다 높은 수익을 달성하면 보험사는 그 차익을 이차익으로 확보한다. 다만 최근 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차익도 제한적 수준에 머물렀고 보험사는 보수적인 자산운용 전략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기대수익은 크지 않다. 변액보험 등 일부 상품은 투자 성과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비 구조는 보험 상품의 판매 방식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보험 상품이라도 어떤 채널을 통해 가입하느냐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크게 달라지며 이는 결국 소비자의 해지환급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통적인 대면보험은 설계사나 GA(법인대리점)를 통한 판매 방식으로 가장 높은 사업비 구조를 갖고 있다. 보험사들은 대면채널 판매시 초년도에 납입보험료의 10~20% 이상을 사업비로 선차감한다. 설계사 수수료가 보험료의 20~30%를 차지하고 여기에 지점 운영비와 대면 상담 비용, 마케팅 및 영업 관리비용이 더해져 높은 사업비로 인해 가입 초기 수년간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크게 못 미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반면 온라인보험은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비 구조가 대폭 개선된다. 설계사 수수료가 없고 지점 운영비도 불필요해 사업비 비중이 대면채널 대비 50% 이상 절감된다. 이에 따라 동일 상품 대비 더 저렴한 보험료와 높은 해지환급금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같은 조건에서 3년 해지시 대면보험은 납입액의 30~40%만 환급받는 반면 온라인보험은 60~70% 수준의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최근 각광받는 간편보험은 가입심사 절차와 정보제공을 간소화한 상품으로 역시 판매채널에 따라 사업비 구조가 달라진다. 대면형 간편보험은 여전히 비교적 높은 사업비를 책정하는 반면 온라인 기반 간편보험은 설계사 수수료 부담이 적어 보험료와 환급금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채널별 차이를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보험 상품 설명서와 보험다모아 플랫폼 등에서 사업비·수수료 내역의 비교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상품 설명서를 보면 해지환급금 예시표가 함께 제시된다. 이를 보면 대부분 상품은 5~7년차 이후에야 납입한 보험료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환급금이 발생한다. 이 시점을 손익분기점(BEP)이라 부르며 통상적으로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환급금이 손실 없이 돌아오거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예컨대 매달 30만원씩 3년간 납입한 경우 총 1080만원을 냈지만 실제 환급금은 400만원 전후에 그치는 상품이 많다. 반면 10년 이상 유지하면 90% 이상 환급률에 도달하고 20년 이상 유지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보험이 단기 자산이 아니라 장기 유지가 전제된 구조임을 보여준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대면 영업 중심의 판매 방식에서는 설계사 수수료가 전체 보험료의 20~30%를 차지하며 이밖에도 회사 운영비, 유지관리비, 마케팅비 등이 초기 보험료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복잡한 사업비 구조와 해지환급금 산정 방식에 대해 소비자의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가입 당시 기대했던 환급 수준과 실제 해지환급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인슈어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맞춤형 소액보험 상품 확대 등으로 비대면 채널 전환과 사업비 절감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와 비용구조 투명화 정책의 핵심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채널별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동일한 보장 내용이라면 온라인보험과 대면보험의 사업비 구조를 비교하고 보험다모아 등 비교플랫폼을 통한 수수료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지환급금 예시표에서 1~3년차 환급률, 7년차 손익분기점 도달 여부, 만기 환급액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내 재무 상황에 따라 유지 가능한 계약인지 따져봐야 한다. 특히 단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유동성 높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은 본질적으로 위험 보장을 위한 수단이며 환급은 부수적인 혜택에 가깝다. 이를 모르고 단순히 '쌓이는 저축'이라고 오인한다면 중도 해지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가입자는 이제 동일한 보장을 더 저렴한 사업비로 해지환급금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게 설계된 대안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있다.

보험은 장기적인 재무 계획 속에서 활용해야 하는 상품이다. 사차·비차·이차 구조와 채널별 사업비 차이를 이해하고 사업비와 환급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만 활용하면 보장과 절세를 동시에 누릴 수 있지만 구조를 모르고 접근하면 '내 돈인데 내 돈이 아닌'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보험 가입할 땐 좋고 해약할 땐 손해인 이유는 결국 이 구조에 숨어 있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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