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고령자들이 이동통신 계약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에 속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25.7.22)로 판매점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특히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이같은 피해가 단통법 폐지 이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이통사 지원금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제공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최근 단통법이 폐지되며 유통점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요금제 구조나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신청은 3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3% 늘어났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65세 이상 고령자 피해구제 신청 596건 중 90.1%(537건)가 계약 내용과 실제 요금 청구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피해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80대 A씨는 지난해 한 대리점에서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요금도 저렴하게 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단말기 할부원금 31만9천원이 30개월에 걸쳐 청구됐다. A씨가 항의했으나 대리점 측은 “무료라고 한 적 없다”고 답변해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전라 지역 518개 이동전화 판매점의 오프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에 해당하는 98개 판매점이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건 없이 ‘공짜’, ‘0원’이라 광고한 판매점은 53곳, '최저가', '제일 싼 집'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문구를 쓴 곳도 53곳에 달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통신 3사, 관련 협회, 지자체 등과 함께 부당광고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고령자 대상 피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해 판매점에 배포했다.
소비자원은 “휴대전화 구매 시 ‘무료’, ‘공짜’, ‘최저가’ 등의 광고에만 현혹되지 말고, 최종적으로 실제 청구될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사은품 제공 등 추가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pce@dailycnc.com
Copyright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