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고의로 침해할 경우, 피해자에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게 된다. 위조상품 유통 증가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다.
특허청은 21일,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악의적·반복적인 침해행위를 억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징벌 배상 범위 확대를 통해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건수는 2020년 13만 7,382건에서 2024년 27만 2,948건으로 급증, 5년 만에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처럼 위조상품 유통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이번 조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만이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 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 일본은 관련 징벌 배상 제도가 아예 없으며, 미국은 특허·디자인권 침해에 한해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2배까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 배상 제도를 상표·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고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저작권 제외)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 배상 체계를 갖추게 됐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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