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휴대전화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판매점의 말만 믿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실제 계약 내용과 달라 피해를 본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65세 이상 소비자들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최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판매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히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이통사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단통법의 폐지로 인해 단말기 가격은 낮아질 수 있으나, 요금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3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한 수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65세 이상 소비자가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596건 중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90.1%에 달했다. 대부분의 사례는 실제 청구된 단말기 가격과 월 이용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였다.
소비자원은 전라도 지역의 이동전화 판매점 518곳의 오프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0%의 판매점이 실제와 다르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짜', '무료', '0원'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거나, '최저가', '제일 싼 집'이라는 근거 없는 광고를 한 곳이 상당수였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 및 관련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부당 광고 방지 대책과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으며,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했다. 소비자원은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며, 추가 약정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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