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
‘우주위험’이란 우주발사체나 인공위성 등 우주 공간 내 물체의 충돌, 지구 추락 등으로 인한 위해 가능성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위성 수의 급증과 우주 활동의 일상화로 인해 기존의 10년 단위 계획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현재 지구 궤도에는 약 1만 4900기 이상의 인공위성이 존재하며, 매년 2000기 이상이 새로 발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간 주도의 저궤도 위성 발사 증가, 위성과 지상 인프라의 전자장비 고도화 등으로 인해 우주 환경 변화가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본계획도 더욱 주기적이고 기민하게 수립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해민 의원은 “미국 역시 올해부터 임무 종료 위성의 5년 내 폐기를 의무화하는 등, 우주안전 관리에 있어 빠른 대응은 글로벌 트렌드”라며 “더 이상 ‘위성만 쏘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충돌 위험을 사전에 탐지해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우주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소위원회에서도 그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며, 통과 시 정부는 공포일부터 변경된 계획 수립 주기를 적용받게 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일 시행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