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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불법사금융업자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됐다. 기존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만 차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욕설·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과 최고금리 초과 대부 등 불법 행위 전반에 사용된 전화번호도 이용 중지가 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법 대부 행위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서민 보호 차원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과 라인을 통한 불법 채권추심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 대부업자들이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를 이용해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신고 접수 시 해당 계정의 앱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카카오톡의 경우 이미 지난달 16일부터 적용 중이고, 라인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불법 채권추심 사실을 금감원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불법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전화번호나 메신저 계정의 사용이 중지된다. 전화번호는 통신사 협조를 통해 차단되며, 메신저 계정 역시 운영사 조치를 통해 앱 사용이 막힌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확대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채권추심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협박·모욕 등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메신저를 통한 불법 채권추심이 급증하는 만큼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차단 범위를 더 넓혀갈 계획”이라며 “불법사금융업자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지원에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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