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8일 오후 김 전 사령관에 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해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왔으나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7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격노설 관련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에 이금규 특별검사보와 이정민 부부장검사, 홍현준·김지윤 검사 등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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