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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채무탕감 정책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채무자의 재기 의지와 변제 능력을 전제로 하는 개인회생 제도가 진정한 채무자 구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다시 채무를 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갱생형 제도’인 셈이다.
2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 사건 접수는 2022년 8만 9966건에서 지난해 12만 9498건으로 2년간 44% 급증했다. 올해에는 6월말까지 7만 2192건이 접수돼 연간 기준 14만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개인회생을 통해 경제적 재기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인용률과 변제계획 인가율은 70~80%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약 10만명이 개시결정을 받아 개인회생 제도에 진입했으며(조건부 수혜자), 8만2000여명이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실질적 제도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전문 박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로얄)는 “저도 20년 전에 파산을 했었는데 이후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진로를 찾다 변호사가 됐다”며 “바닥에 닿아야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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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개인회생 성공의 핵심으로 박병철 변호사의 사례와 같이 ‘본인의 의지’를 꼽았다. 박시형 변호사(법무법인 선경)는 “개인회생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라며 “삶을 바꾸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개인회생 중도포기(폐지) 건수는 2022년 7413건에서 2024년 1만 2967건으로 약 75% 증가했다. 생활습관을 바꾸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박병철 변호사는 “월소득의 40~50%를 빚 갚는 데 사용한다거나 카드값을 다른 카드로 돌려막기하고 있다면 가족과 지인에게 더 돈을 빌리려 하지 말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권자 추심도 중단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도 계속적 수입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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