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들 총격 살해’ 60대 구속영장…경찰, 방화예비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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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들 총격 살해’ 60대 구속영장…경찰, 방화예비 혐의 추가

경기일보 2025-07-21 20:0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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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박상진 인천 연수경찰서장이 인천 사제 총기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황남건기자
21일 오후 박상진 인천 연수경찰서장이 인천 사제 총기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황남건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A씨(63)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체 총기를 2발 발사해 30대 아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를 설치해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보고 방화예비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점화 장치를 설치한 뒤 이날 정오께 폭발시켜 불을 내려고 했다”며 “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했고,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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