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A씨(63)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체 총기를 2발 발사해 30대 아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를 설치해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보고 방화예비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점화 장치를 설치한 뒤 이날 정오께 폭발시켜 불을 내려고 했다”며 “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했고,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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