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21일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사건에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 12일 KBS 이사회가 의결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경영 악화, 방만 경영 등을 사유로 재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해임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윤 정부 대통령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당사자가 되면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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