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김상환 "재판소원, 장단점 고민해야" '보은 인사' 의혹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 없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청문회] 김상환 "재판소원, 장단점 고민해야" '보은 인사' 의혹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 없어"

폴리뉴스 2025-07-21 19:49:23 신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21일 김 후보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보은 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관련 질의에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결국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문제"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국민이 최초 접하는 1심에 대한 근본적인, 1심 법원의 양적·질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법원행정처장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실 때도 저희가 대법관 수에 대해 (상고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제시한 것도 4명 (증원)하는 것처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있을 때는 재판소원 도입 시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30년 법관하며 제가 말했던 모든 견해는 해석론이었으나 지금 국면은 정책론"이라고 달라진 입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재판소원이 국회 입법사항인지, 헌법 개정 사항인지의 문제에 대해 "아주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 하는 것이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이론적인 면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 국민들의 관점에서 어떨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차제에 법원의 변화를 통해 국민들의 재판이 국민 편의가 갈 수 있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법 정치화 우려 "정치 영역에서도 사법 영역에서도 고민해야"

김 후보자는 사법의 정치화 우려와 관련해선 "상당 부분은 정치적 문제가 사법으로 온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다"며 "사회적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치의 영역에서도 고민하셔야 하고 사법의 영역에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전 단계에서 시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을 통해 검찰권 행사 여부에 대해 한번 스크린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파기환송 "구체적 평가 하기 적절치 않아"

 김 후보자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선 "판결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법정 의견과 반대 의견이 치열하게  판결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제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서 '소추'에 형사재판이 포함되므로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반론으로서는 동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는 "그분 나름의 법률 해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해서 (상급심) 해석(을 받아봤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07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고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이후 여러 성 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상승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당시 양형기준에 충실했던 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보은 인사'의혹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 없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내 유죄 선고를 받은 원심이 파기되는데 기여했다면서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은 '보은 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느냐"며 "2020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서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개인적 인연은 없다"고 부인했다.

서 의원은 "그때 재판부 판결을 요약해 보면 TV 토론회에서 정치인이 하는 소극적인 거짓말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이 판결로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소장으로 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정치적인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인사이자 청탁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했다. 그는 "자기 재판에 방탄용 인사를 기용한, '자판기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종전 대법원 판결에 제가 담았던 생각은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의 결과"라며 "그런 우려에 대해서 늘 의식하고 경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다. 완전히 (기존 재판관 대비) 3기수를 뛰어넘었다"며 "앞으로 있을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국민 신뢰 쌓아갈 것"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해 헌법을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자유와 창의를 발휘할 기회를 최대한으로 누리고,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히고 개방된 시각으로 헌법을 바라보겠다"며 "헌법정신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은 물론 미래 세대 역시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다.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에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결정문에 담기는 객관적이고 세심한 논증이 이해가 쉬운 말로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며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1994년 3월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작년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직할 때까지 30년 넘게 법관 생활을 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