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사령관 측, 구속 심사에 "압수수색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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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사령관 측, 구속 심사에 "압수수색 적극 협조"

모두서치 2025-07-21 19:18: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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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압수수색은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김 사령관은 군인"이라며 영장 발부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사령관 측 이승우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구속 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이적과 관련해 군사상 이익을 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포함해 약 1시간10분간 변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김 사령관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선 김형수 특검보, 오상연 부부장검사 외 검사 5명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부대에서도 저항 없이 협조 하에 진행됐다"며 "도주 우려는 (김 사령관 신분이) 군인이다. 탈영하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관련 문건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허위공문서 혐의'를 인정하냔 질문엔 "잘못된 점이 명백하다"고 긍정했다.

이 변호사는 "대북 작전 문제로 인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형태로 문건 정리하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작전 정보를 그대로 다양한 생성 문서를 통해 남겨놓지 않은 점은 잘못이 있다는 점에 대해선 (재판부에) 인정했고 형사처벌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다음날인 18일 김 사령관을 '심리적 불안 상태'를 이유로 긴급체포하고,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형법상 허위명령, 공용물손폐기, 공전자기록삭제 혐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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