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업 4법'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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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업 4법'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키로

모두서치 2025-07-21 19:04: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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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월 임시국회 내 '농업 4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됐던 쟁점 법안으로, 이번 합의에는 재정 소요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고위 실무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법안들에 대해 당정 간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그중에서도 농업 4법은 재정 대책까지 긴밀하게 논의해 당정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외에도 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민생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최대한 통과시키기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4일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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