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회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진흥을 위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사업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과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해당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해 직접 규정한 법률은 전무한 상황이다. 다만, 농지법에 있는 농지전용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제도와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적용될 뿐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돼 있다. 이는 평균 25년인 태양광 발전설비 수명과 비교하면 짧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외에 인허가절차, 송전설비 연계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 있지 않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도지사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난개발과 경관훼손 문제를 방지했다. 이어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사용면적 및 농업 생산량의 기준을 충족하면 선택형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일상화된 기후위기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해 농민,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할 햇빛연금 제도와 에너지자립마을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 핵심사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조속한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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