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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충청권을 비롯한 휴대폰 유통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지역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며 단말기 가격 인하 기대가 커지는 반면 정보 격차에 따른 혼선과 ‘호갱’ 우려도 제기된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하고 대리점 간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이는 보조금 차등 지급을 규제하는 것으로 불법 리베이트와 가격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가격 경쟁 자체를 제한해 소비자 혜택을 오히려 줄였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대리점마다 보조금이 자율화돼 단말기 가격이 일제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서구에 사는 김 모(36) 씨는 “과거 구매했던 대리점들로부터 휴대폰을 바꾸라는 연락을 받았다. 구매 가격이 거의 들지 않거나 단말기에 따라서 환급까지 해준다고 한다. 이참에 단말기를 교체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 중앙로지하상가의 한 이통사 관계자는 “기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외에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하던 것이 이제는 합법이 되면서 대리점 간 눈치싸움이 시작됐다”며 “경쟁을 치열하겠지만 업계에선 모처럼 구매 특수가 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예고된다. 과거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일부 대리점들이 과도한 할인 금액으로 단말기를 과점 판매했던 사태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제조사와 가까운 직영점, 대형매장과 달리 지방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통사 대리점업계 관계자는 “출혈 경쟁으로 들어가면 결국 많이 파는 대리점에 더 싼 가격으로 공급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구도 많고 공급도 빠른 수도권에 비해 불리하다. 그래도 다 같이 못 버는 상황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도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지원금이 천차만별이기에 정보 격차에 놓인 지역 구매자들은 더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단통법 폐지 이후부터는 지역 소비자 스스로 할인액과 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또 계약서 표기를 놓고 혼란이 예고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단말기·할부 정보, 지원금 지급, 요금제, 부가서비스, 인터넷·유료방송 등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1인 체제로 세분화한 시행령이 아직 전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통신 3사와 협의체를 통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연말까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의 한 경영학 교수는 “어쨌든 단통법이 소비자 할인 혜택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폐지에 이르렀다“며 “이제 정보 격차는 소비자 노력의 몫이다. 여러 판매점을 직접 비교하거나 가족 등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합리적 소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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