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빅히트 뮤직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29·김태형), 정국(27·전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불성립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뷔·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불성립 결과가 나왔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기존 항소심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뷔·정국과 소속사는 지난해 3월 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9000만원 상당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뷔·정국과 소속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2월 14일 원고 일부 승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쌍방이 이에 불복해 상소한 상황이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K팝 아이돌에 대한 뜬소문을 만들어 당사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선의종·정덕수) 역시 지난 2023년 10월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일부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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