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모 부대 사단장이 부대원에게 두릅나물이 군장에 가득 메워질 정도로 따게 시킨 다음 포장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닭장을 만들 목적으로 톱으로 초목 정리를 시키고 직접 나무를 깎아 닭장을 만들게 했다고 전했다.
특히 공관에 필라테스 기구를 들이기 위해 소파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허위 신청해놓고 180만원 상당의 가구 구매 비용 중 80만원을 필라테스 기구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예하 부대장들을 모아놓고 운동경기를 하던 중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부의 허벅지를 발로 찬 사례도 폭로했다.
이에 더해 교회에 갈 때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간부들에게 교회에 가도록 강제하기도 했다는 게 센터 측 주장이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국방부 익명 신고시스템을 통해 내부 신고를 했지만 묵살됐다는 지적이다. “익명신고는 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어,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규정돼 있는 신고자 성실 의무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센터는 “익명신고시스템에서 익명으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명백한 자의적 법령 해석을 넘어 사실상 사단장의 비위행위를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의 의혹 제기에 육군은 A 사단장을 분리 파견(직무배제) 조치했다. 육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했다”며 “현재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현장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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