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검찰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갑준 사하구청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 단체장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사안이며 현직 구청장으로서 선거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질이 중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구청장 측은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행위에 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위를 이용해 지지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서 나온 말이며 구청장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간담회를 통하거나 다른 여러 관변단체에도 선거운동을 해야 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실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구청장은 "저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1년이 남지 않은 (구청장 임기)기간 명예롭게 저의 직을 마무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서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총선 전 부산 사하구청 지원을 받는 한 단체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말하는 등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 선고는 다음달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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