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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PG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만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PG사를 포함해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단계적으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또한 PG사는 개정안에 따라 정산금 전액을 은행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법으로 외부관리 해야 한다. 외부관리 해야하는 정산금 비율은 개정안 시행 후에는 60% 이상, 시행 후 1년 경과한 날부터는 80% 이상,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면 100%를 적용한다.
앞서 금융당국과 국회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는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벌어지자 후속조치로 PG사 관리 강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 등 정국 혼란이 거세지며 입법 논의가 뒤로 밀렸다. 그러나 티메프 사태 발생 1년이 도래하며 여야 모두 전금법 처리에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전금법이 법안소위 첫 문턱을 여야 합의로 넘으며 남아 있는 절차인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역시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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