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정산금 100% 외부관리…전금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PG사 정산금 100% 외부관리…전금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이데일리 2025-07-21 17:31:18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들은 정산금의 100%를 외부관리 받아야 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1년 만에 후속 입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며 내놓은 해법이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지난해 8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PG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만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PG사를 포함해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단계적으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또한 PG사는 개정안에 따라 정산금 전액을 은행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법으로 외부관리 해야 한다. 외부관리 해야하는 정산금 비율은 개정안 시행 후에는 60% 이상, 시행 후 1년 경과한 날부터는 80% 이상,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면 100%를 적용한다.

앞서 금융당국과 국회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는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벌어지자 후속조치로 PG사 관리 강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 등 정국 혼란이 거세지며 입법 논의가 뒤로 밀렸다. 그러나 티메프 사태 발생 1년이 도래하며 여야 모두 전금법 처리에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전금법이 법안소위 첫 문턱을 여야 합의로 넘으며 남아 있는 절차인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역시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