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대한킥복싱협회 '제명' 의결…"집행부 부재로 운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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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대한킥복싱협회 '제명' 의결…"집행부 부재로 운영 불가"

모두서치 2025-07-21 17:3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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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대한체육회가 준회원 종목단체인 대한킥복싱협회를 제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대한킥복싱협회 강등 또는 제명, 국제위원회 위원장 위촉, 정관 및 각종 규정 개정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킥복싱협회는 회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소송전으로 4년 가까이 체육 행정 및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는 킥복싱협회가 체육회 정관 및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됐으며 집행부 및 사무처 부재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해 제명으로 의결했다.

체육회는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올 하반기 국제종합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 계획,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선수단장 선임 등 2건의 보고사항을 접수했다.

아울러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임원직을 자동으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선수위원회 위원의 타 위원회 겸임을 허용해 선수 출신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성년자 대상 비위행위, 성폭력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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