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에서 초과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정부가 지침을 개정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 발생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근무자가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관련 처리지침은 현재도 지대본 근무자에 대해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침 예시에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현장 혼선의 원인이 된 지침 속 예시 문구를 즉시 정비하고 공문을 통해 개정된 내용을 각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재난·안전 공무원에 대한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개편안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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