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무효' 최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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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무효' 최종 처리

경기일보 2025-07-21 17:02: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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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국민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1일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벍혔다.

 

김 여사에게 석사 학위를 수여했던 숙명여대는 지난달 24일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 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후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 및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민대는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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