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 영장 신청 때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 구속 사유에 강조하기로 한 뒤 첫 관련 구속 사례가 나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0대)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00여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접근금지(잠정조치)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군은 지난 13일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뒤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는 A군을 상대로 면담과 평가를 실시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중부서는 구속 영장 신청서에 이를 강조해 적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이 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영장 신청서에 강조하라는 지침을 내린 이후 전국 첫 구속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sjpsj@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