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석사 취소' 김건희 박사학위 '무효' 결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민대, '석사 취소' 김건희 박사학위 '무효' 결정

모두서치 2025-07-21 16:55:06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에 대해 최종 무효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대는 2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박사과정 입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학교 측은 해당 사안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 뒤 이날 대학원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박사과정 입학과 학위 수여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이번 조치는 석사학위 취소에 따른 입학 자격 상실이라는 법리상 '당연무효'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며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른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며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숙명여대도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