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전 연인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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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전 연인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 구속

연합뉴스 2025-07-21 16:0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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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및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

서울 마포경찰서 서울 마포경찰서

[마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스토킹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스토킹 및 살인 예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전 연인인 40대 여성 B씨의 직장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직장 인근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체포됐는데, 당시 흉기와 제초제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전 사람의 심장 위치를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그가 B씨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202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거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여러 차례 B씨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으며, B씨는 지난달 30일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에게 임시 숙소를 마련해주고 민간 경호원을 투입해 보호하는 한편 A씨의 행방을 추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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