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폐지 시점에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21일 단통법 폐지 시행 시점인 22일을 앞두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단통법 폐지 시행 시점에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폐지 후에도 △방통위와 이통3사로 구성된 ‘단통법 폐지 대응TF’ 운영 지속(주2회), △시장현황 직접 점검 등 다각적인 대응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단통법 폐지에 대비해 변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통법 폐지 대응TF’(7월2주차~)를 주2회 이상 운영하며 단통법 폐지 후 즉시 ‘개선된 계약서 사용’ 요청 및 유통망 교육 관련 계획·현황과 시장 상황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수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 임원 간담회(7월7일, 7월11일 등), 유통협회 간담회(7월14일 등) 등을 통해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 논의 및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금지행위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통3사 대상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 행정지도(7월17일) 역시 진행했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 시행 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통3사의 유통망 대상 변경 제도와 신규 계약서 양식 등의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7월21일)하는 한편, △대응 TF 지속 운영(주2회), △유통점 현장 간담회(시행 직후),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민원 등)나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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