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리모델링’ 통한 실적 경쟁…금감원, 부당 승환계약 집중 제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보험 리모델링’ 통한 실적 경쟁…금감원, 부당 승환계약 집중 제재

투데이신문 2025-07-21 15:55:57 신고

3줄요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설계사들의 이직과 동시에 이뤄지는 ‘보험 갈아타기’ 영업행위에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실적을 채우기 위한 구조적 계약 전환이 정착지원금을 매개로 반복되며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에서 지급된 정착지원금 규모는 총 10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 838억원 대비 19.7% 증가한 수치다. 

특히 대형 GA 7곳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진행한 현장검사 결과, 설계사 408명이 자사 신계약 2984건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 3583건을 부당하게 해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 대부분이 고객에게 실익 없이 설계사의 수수료와 GA의 실적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직 후 180일 이내에 이뤄진 승환계약이 전체의 43%에 달했으며, 일부는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타인 명의로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적 요소도 포함됐다.

보장 줄고 수수료만 늘어…‘설계사 중심’ 보험 리모델링

이에 보험 리모델링을 명분으로 한 계약 전환이 사실상 ‘실적용 계약’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비자에게 해지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보장이 축소되는데도 이 같은 정보는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 일부 설계사들은 기존 계약의 보장 내역을 비교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권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구조적 리스크로 판단하고, 정착지원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과도한 금액을 반복 지급하는 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설계사뿐 아니라 GA 본사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기관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당한 승환계약이 적발되면 관행적인 경고나 감경 없이 설계사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GA에는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같은 행정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보험계약의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정착지원금이 설계사 채용을 위한 업계 관행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실적 중심 영업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협회 등과 협력해 GA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검사 항목으로 편입하고, 보험계약 비교 설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선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