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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재판소원 도입 관련 질의에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분명 존재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4심제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할지 여부는 결국은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다만 재판소원이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성 원리를 갖고 있는 헌재에 재판소원을 맡긴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헌재 구성 원리와 관련해 여러 우려 같은 건 귀담아듣고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37년 동안 임명권자로부터 임명된 이후에는 임명권자의 의사에서 자유롭게, 한 분 한 분 재판관이 쌓아온 37년 역사를 통해 헌재가 정치적 판결에 치중했다기보다는 임명 이후 헌법 해석 전문기관으로서 나름의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양과 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최초 접하는 1심에 대한 근본적인,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법원행정처장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실 때도 저희가 대법관 수에 대해 (상고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제시한 것도 4명 (증원)하는 것처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방탄 인사’ 관련 질의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은 없다”고 밝히며 “제 판단·처신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쌓은 신뢰에 직결된다는 점을 의식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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