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운임을 지불하는 화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도입됐다가 2022년 말 일몰됐다.
개정안은 당초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수정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법을 3년 한시로 만들어 놨는데 국토부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통계화해서 일몰 때 상시화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일몰제 진행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개정안은 일단 기존 안전운임제를 3년간 다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화물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안전운임제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는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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